형사전문변호사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시도, 미수에도 벌금형 선고된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상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현장 정황 반박 및 범행 의도 부인 전략 보완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 변경 및 현장 정황을 바탕으로 의도적인 촬영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검토하였고 자백 없이도 가능한 유죄 판단 기준에 대비해 법리 분석을 정리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벌금형 유도 및 부가명령 방어
피고인의 초범 여부, 나이, 직업상 취업 제한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진정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할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 취업 제한 시 사회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벌금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만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불법촬영의 경우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법리상 명백한 시도 정황이 존재하면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더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합리적인 방어자료 없이는 중형 선고도 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본 사건에서처럼 벌금형 선고와 부가명령 면제를 이끌어내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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