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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ㅣ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감형된 선고를 받은 사례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는 음주한 상태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점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방지교육등을 이수한 점 등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의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등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강하게 피력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등을 근거로 재범의 여지는 없음을 들어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법정변론 참여,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천 음주운전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책임을 물었지만 로엘법무법인의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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