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형사전문변호사ㅣ1심 징역형 선고 받은 공동폭행 사건의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학교 선후배 관계인 자들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복부와 팔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며 공동으로 폭행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항소심 진행된 사건 입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특수한 학교 단체의 선후배들 사이에서 위력과 위계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사회 통념과 경험칙상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항소심 조력
조력사항 ① 공소사실과 사실관계 인부정리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증거 자료를 분석하여 객관성을 토대로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부풀려진 내용을 바로잡고, 허황된 내용은 부인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방지 노력과 반성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부분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항소심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폭력성이 강하며, 위험성도 매우 크다며 죄질을 불량하게 보았지만,
교대형사전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시도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부분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였고,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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