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군징계변호사 |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으로 방어한 사례
군징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피해자가 혼자 음식값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군징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군인이라는 신분과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군징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인사법 제56조
군인이 군인사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군징계변호사의 조력
군 임관부터 약 18년 간 성실한 태도로 임무를 수행해왔으며, 동종 및 이종의 형사·징계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이러한 비위에 재차 연루될 위험이 매우 낮은 점, 청렴교육 수료증 등 정상참작할만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조력하였습니다.
군징계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의 군징계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감봉 1개월]이라는 낮은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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