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 (고소) 특수상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및 혐의를 입증,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과 피고인은 교제를 하던 연인 관계로 피고인은 2020. 11.경 위험한 물건으로 의뢰인의 신체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이 오히려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던 사건으로 변호인의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①피해사실의 심각성 강조하는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입은 피해사실이 명확하고, 추가피해 발생, 주변인들에게까지 위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②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엄벌탄원서 등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은 오히려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본인의 범행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강조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입힌 사실을 인정하며 아직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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