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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무면허 상태로 높은 혈중할코올농도수치에서 장거리를 운전하였음에도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음주운전 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 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과거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고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상해가 경미하고 초범임을 강조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 1,2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0.153%의 높은 혈중알코올수치와 운전거리가 길었으며,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고 당시 음주 상태 강조 최소화 및 피해자 상해 경미함 소명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외에 난폭운전이나 도주 등의 가중사유가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함을 근거로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정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초범이라는 점과 직업적 특성 및 반성 태도 강조

피고인이 초범이며 직업상 실형 선고가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적극 소명하고 자필 반성문과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되어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사건이었음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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