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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1호

인천형사변호사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임에도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미성년자인 피고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13살인 피해자를 만나 집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다 중지하였는데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해당사실을 알게 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최근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의뢰인의 비행사실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으로 인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사유 주장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보호자의 성교육 수강 및 소감문 작성, 의뢰인의 가족관계,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호처분 1호, 수강명령40시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처분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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