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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

징계위원회전문변호사 | 파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혐의였음에도 불문경고로 마무리된 사례

징계위원회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징계혐의자는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민원으로 알게 된 여성과 사적으로 만남을 가지다가 해당 여성이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스토킹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징계위원회가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전문변호사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세한 경위를 소명하였고, 참작할만한 사정을 피력하는 등의 조력으로 징계위원회는 불문경고의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면까지 예상할 수 있는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징계 처분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징계위원회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징계혐의자는 경찰 신분으로, 민원으로 알게 된 여성과 우연히 만나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이후 숙박업소까지 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여성이 오히려 '강제 추행을 했다', '사적으로 연락한 것은 스토킹이다'라고 주장을 하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에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징계위원회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징계혐의 사실 관련 배경 사실 상세 소명

징계위원회전문변호사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세 경위를 소명하여 징계혐의자의 입장을 최대한 위원회에 전달하고자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참작할만한 사정을 강조

징계위원회전문변호사는 징계혐의자가 신고인과 사적으로 만난 것은 맞지만 신고인과의 민원 업무가 종료된 이후 사적 만남을 가졌으므로 이를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 행위에 대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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