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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부산형사변호사 |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입건되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익명 에스크 앱에서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구였고, 해당 게시글이 작성된 IP 주소가 피의자의 주거지인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전부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행위의 고의성 부존재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확하게 입증하고자 하였으며, 행여 행위를 하더라도 피의자에 행동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이 사건의 글을 게시한 작성자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이 사건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다라도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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