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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평택형사변호사ㅣ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기소되었으나 약식벌금을 이끌어낸 사례

평택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전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십여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DM메시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최근 스토킹범죄가 이슈됨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 개월에 걸친 범행이 인정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평택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 결여를 주장

평택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단기간에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이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범행 의도 부인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연락 시도였을 뿐 의도적인 괴롭힘이나 위협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행위의 성격이 심각한 스토킹 범죄로 보기에는 무게가 다소 가볍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전 연인에게 수차례 연락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평택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실형이나 정식재판 없이 벌금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을 명령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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