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불구속구공판

(고소)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비밀글 입니다.

관리자 모드 view

undefined

_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이 통일교를 기반으로 새로운 종교의 신도들로 피고소인에게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하여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고소를 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계속하여 수사를 미루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기간만 1년이 넘어가는 장기 미제사건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물증없이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기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2) 경찰,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