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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서울형사변호사 | SNS 상에서 명예훼손성 발언을 이어가 고소되었으나, 신속한 피해자와의 합의로 불송치결정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SNS를 통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였기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본인 SNS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과 실명을 이용하여 마치 본인인 것처럼 허위로 게시글을 작성하였기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과 함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형벌 감경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변호인의 신속한 합의 진행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히 확인되자 본 건을 반의사불벌죄로 판단하고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불송치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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