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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ㅣ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판결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설 및 운영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식품접객업자로서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건은 의뢰인이 도박공간을 개설해준 범죄와도 연관되어 있어, 일반적인 단속에 따른 식품위생법위반 사안과는 달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조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운영에 있어서 손님들의 편의를 고려하고자 했던 동기로 본 사건 공소사실에 이르게 되었지만,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 등을 반영하여 집행유예 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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