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ㅣ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급여와 사무실의 월세를 부담하며 채무가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였으나,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이를 사용하고 임차인에게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는 점 소명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를 기망하고자 하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하고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②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의 자수서, 반성문, 피해자와의 처벌불원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큰 점을 중대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변제를 완료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이는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과 부담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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