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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대구형사변호사 l 피해자의 거래처에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연락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벌금형에 그친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자가 영업을 다니는 거래처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발언등을 담은 연락을 하였고 이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 정도 및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또는 공연성의 여부 등에서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피해자의 고통을 명확히 입증한 대응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명예훼손 경위를 상세히 밝혔으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등 대한 내용을 진술과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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