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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대구형사변호사 l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고자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형에 그친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위치추적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였고 이에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최근 이슈되는 스토킹 범죄들의 심각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위치정보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자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자

③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한 자 등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피해자의 고통을 명확히 입증한 대응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명예훼손 경위를 상세히 밝혔으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등 대한 내용을 진술과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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