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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해유예

고양형사변호사ㅣ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수치 0.11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재범 사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고 최근 음주운전 관련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의 경위 및 음주 경위에 대한 소명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당시 총 4차례에 걸쳐 대리업체에 전화하며 대리기사가 배정되기를 기다렸지만 계속 배정되지 않았고 늦은 시간 빠른 귀가를 위해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고의적 상습범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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