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동종전과有)준강제추행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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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2경 한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함께 음식점에 같이 가서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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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의자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건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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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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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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