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울산형사변호사ㅣ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많은 사람들이 속한 단체 카카오톡방에 피해자와 사적으로 대화한 대화글을 캡처하여 게시하면서 여러차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많은 사람들이 속한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혐의를 피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죄성립의 부정

울산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게시한 자료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사유 강조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구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가 게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의자가 비난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