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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성범죄변호사ㅣAI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인 이미지를 제작 및 배포하여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건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교복을 입은 여성청소년이 다리를 벌리고 하의 속옷, 허벅지와 다리를 노출하는 모습의 AI 생성 이미지를 하나의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제작한 동영상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최근 미성년자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형량도 매우 높은 범죄로 분류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였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정

이 사건 영상물을 구성하는 이미지 파일들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들어, 해당 사건은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전시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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