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대구형사변호사ㅣSNS에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일로 기소되었으나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친구에게 들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하였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공소기각판결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합의 진행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후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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