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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울산형사변호사 ㅣ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음주 단속되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수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범죄 3회의 전력이 있는 자로 4회째 재범하게 되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판단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음주운전 경위 및 재범 사유 해명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없이 운전이 종료된 점 등을 들어 범행의 고의성과 위험성을 완화해 해석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 양형자료 구성

피고인이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 연령, 가족 부양 부담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 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종합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지만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의지, 생계 사정 등을 참작해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량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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