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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창원형사변호사 |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안과 전문의로 수도권 소재 병원의 대표원장으로, 수술비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보험사기로 기소될 경우, 수로 인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의뢰인의 의사 면허가 박탈이 될 수 있어 초기에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1. 12. 31., 2016. 3. 22.>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 30.]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의학적·사실관계 기반의 상세 소명으로 혐의 없음 입증

의료법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특정한 의뢰인이 보험금을 받도록 유도한 환자의 수술시기, 의뢰인의 근무시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피기망자들이 각 보험회사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점, 수술 후 의학적 조치 없이 퇴원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봉직의로 그 어떠한 이득을 취할 수도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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