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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창원형사변호사ㅣ(고소)피고인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의 혐의 인정 및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자신이 재력가이며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코인에 투자를 하여 투자금 원금을 보장해주고 연 30~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한 피의자에게 기망당하여 총 61회에 걸쳐 합계 384,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억 9천만원 정도 돌려받았지만 총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2억원 상당으로 피고소인을 유사수샌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들이 상당하며 고소인의 이체 횟수가 많아 자료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입출금 내역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전체 피해내역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투자상품이 허가되지 않은 점을 어필

창원형사 변호사는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액 보다 많이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계약을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여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오픈채팅방의 내용 중심어필

창원형사 변호사는 피고인이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재테크가 성공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한 후 피해자들을 불러들여 성공할 것 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분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계약할 수 있게 유도하여 계약한 점등을 집중 피력하여 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투자 상품을 피해자들에게 유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피해자 또한 많았기에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자료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으며, 창원형사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내역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어필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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