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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수원형사변호사ㅣ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되었으나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한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합의없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양측간의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피의자의 주장을 입증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정 피력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의성에 대해 수원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프로젝트 별로 계약을 진행한 사람임을 밝히며, 이에 피의자가 고소인을 근로자로 생각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기에 고의가 있을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원형사변호사는 주변인들을 통해 다수의 진술을 확보하여 상세히 기술한 서면을 제출하였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수시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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