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ㅣ폭행 혐의에 대하여 유죄 선고를 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소속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많았음에도 원심은 마치 폭행이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상정하며 증명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한바, 이에 원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의견을 항소이유서로 통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 알리바이 주장 및 입증
실제로 현장에 있었던 인물들의 진술, 군장 반납 정황, 일정표 등을 통해 사건 발생일에 피고인은 휴가로 군부대에 있지 않았던 점을 증거로 제출하며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폭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심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