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ㅣ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의 혐의 인정 및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자신이 재력가이며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코인에 투자를 하여 투자금 원금을 보장해주고 연 30~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한 피의자에게 기망당하여 총 61회에 걸쳐 합계 384,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억 9천만원 정도 돌려받았지만 총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2억원 상당으로 피고소인을 사기 사건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들이 상당하며 고소인의 이체 횟수가 많아 자료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입출금 내역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전체 피해내역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료들의 확보 중점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투자 분위기를 조성한뒤 피해자들을 불러모아 기망하였고 수 많은 계약을 체결 후 투자금을 불러드린 상황으로 피해입증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직접적인 미팅을 통하여 피해자료들을 모아 정리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경찰조사 참여의 조력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입증 뿐만 아니라 고소인 진술조사에 초점을 두고 조사 전 미팅을 통하여 조사를 대비하였고 예상 질문들을 확인하여 착실하게 대비 후 조사를 참석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조사당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해 나갔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징역형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큰 점등을 확인하여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고소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창원형사 변호사는 수 많은 조사경력을 바탕으로 조사 전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피고인의 혐의사실을 입증한 사안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