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투자사기 혐의, 피해금액 전부 변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돌려주고, 투자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송금 및 교부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업에 투입하여 수익을 창출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게 여겨졌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파악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피해자 측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 하였고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피해금액변제 내용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의 잘못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바로 잡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으로 수많은 경험을 보유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련함이 돋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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