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변호사ㅣ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조직원으로서 활동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지역 일대에서 결성된 폭력조직이 자신들이 속한 단체조직을 피해자가 비하했다는 이유로 금속 재질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채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범죄 구조 및 역할 차이 구분
피고인의 역할과 범죄 가담 정도를 상세히 분석하여 범죄단체 내부의 핵심 조직원과 단순 가담자를 법리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 강조 및 갱생 의지 입증
피고인들은 범죄단체를 탈퇴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 등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감형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상해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단순 조직원에 불과한 점,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량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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