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사기죄변호사 l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강남사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거짓된 사회경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한 한 달이 넘게 잠적하였으며, 피고소인의 소재지 불명으로 인하여 수사가 중지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강남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강남사기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수사요청서 작성 및 제출
강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선불폰 유심침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처음부터 범행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으며, 이에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과 무기한 잠적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지명수배를 통한 신속한 수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사기죄 성립 요건 강조
강남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와 사기죄 성립요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기죄 성립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 제시 및 피해금액 산정
강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소인이 변제능력과 의사 있다고 신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와 증거를 제시하였고, 피해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사용일시와 사유를 기재하여 정당성을 부각하였습니다.
강남 로펌의 고소 조력결과, 징역형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지명수배 및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피고소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했으며, 이후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피고소인의 범죄가 밝혀져 피고소인은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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