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변호사ㅣ반복된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무면허의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음주·무면허운전 경위 소명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이 사고를 회피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점을 인정하되 운전 거리, 시간, 도로 상황 등을 분석하여 운행의 위험성과 반복성을 최소화하는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자백 및 반성 태도, 생계 사정 등 양형자료 구성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생계 형편과 가족 관계 등을 반영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감형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및 무면허운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하는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의지, 생계 사정 등을 참작해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량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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