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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동성인 미성년자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건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동성의 미성년자인 고소인과 연인사이로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고소인이 미성년자이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행위가 일방적이지 않았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사실 부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 법리 등을 파악하여 피의자의 행위는 일방적이지 않았으며 고소인과 연인 관계를 전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들임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있어서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었음을 증명함에 있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련함이 돋보이는 사안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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