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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범위 인용

서초형사변호사 l 청구인은 상고심을 거쳐 일부 무죄가 최종 확정되어 형사보상금을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상범위 인용이 된 사례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청구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아 벌금액이 감액되었고, 상고심을 거쳐 일부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청구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점, 그리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일부 무죄가 최종 확정된 사건으로, 보상청구의 근거가 발생하였으나 유죄 부분도 병존하고 있어 형사비용보상의 인용이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①-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①-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①-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일부 무죄 확정에 따른 비용보상 청구 요건 충족 적극 소명

사울형사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일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해당 사건 재판을 위해 지출한 소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무죄가 확정된 사안과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의 경중과 전체 소송 경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비용보상청구의 정당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구체적인 변호인 보수 산정 기준 제시 및 청구인 여비일당의 타당성 주장

서울형사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5배까지 증액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변호인 보수 보상 기준액을 산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소송출석일수를 근거로 여비일당 내역을 산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청구인의 일부 무죄가 확정된 점을 인정하였으나, 공소사실 중 일부분만 무죄이고 재판절차가 대부분 유죄 판단을 전제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상범위를 50%로 제한하는 청구인의 청구 중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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