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ㅣ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피의자, 불송치 결정으로 이끌어 낸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공연히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가 다수가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공연히 허위 사실과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이 없어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둔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불특정 및 고의성 여부 소명
피의자가 피의자를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방어로써 익명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게재한 내용이 있을 뿐 고의로 명예훼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내용 구성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의자의 진심어린 반성, 건전하고 성실한 사회생활 등 정상참작사유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의 결과로, 경찰은 익명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언급한 단어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기 어렵고,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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