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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접근하세요.

상속재산분할은 여러 상속인 간의 복잡한 협의와 법적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로엘법무법인에서는 고객님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속인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분할 방법부터 가정법원 절차까지, 모든 단계에서 명확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1. 상속재산분할청구란?

상속재산분할청구란?

•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소유가 된다.
•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구체적 상속 비율 및 분할 방법)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복잡성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복잡성

• 일부 상속인이 증여나 유언을 받은 경우
• 일부 상속인의 배우자(며느리), 직계비속(손자)가 증여나 유언을 받은 경우
• 망인의 재혼 전 자녀가 발견된 경우
• 상속인 중 행방불명이나 인지장애자가 있는 경우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망인과의 관계에서 인지 청구소송 내지 친생자관계 부존 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 상속인들 일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속지분등기를 한 경우
• 상속세, 장례비 등 상속 비용 혹은 상속채무가 있는 문제 등 기타

3. 절차

당사자 및 관할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한다.

조정전치주의

•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서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우선 각 동동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가정법원은 우선 공동상속인들 간의 조정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조정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된다.

심판 및 결정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 절차을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된다.

4. 구체적 분할의 방법

현물분할

• 각 공동상속인들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을 뜻한다.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뜻한다.
•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 있다.

경매 등 기타 합리적인 분할방식

• 경매 등 기타 합리적인 분할방식도 가능하나 경매분할은 가능한 최후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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