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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위자료청구권)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부터 대응책까지 제시하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합니다. 위자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하며, 홀로 대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대방도 다양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것이며, 감정적인 대응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부터 대응책까지 제시하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 위자료의 정의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제3항 및 제843조).

※ 관련 판례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본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 위자료의 액수 산정기준
-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06조,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라고 판단하고 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한다.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이란?

•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
-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감치(監置)
또한,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 감치란?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한다(「가사소송법」 제70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제132조 및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 의무자가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된다(「가사소송규칙」 제137조제2항).

위자료 강제집행이란?

•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제90조 및 「가사소송법」 제41조).

※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이 좋다.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증여세 해당 없음

•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假裝離婚)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다.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소득세 해당 없음

•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는다.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양도소득세 부과

•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제88조),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소득세법」 제2조, 제4조 및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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