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조력
피해학생의 불복절차와 법적 대응 방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장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의 판단을 다시 요청하는 절차로,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을 형사상 고소하여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학생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문가로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1. 피해 학생을 위한 변호인의 노하우가 필요한 이유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 학교장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해 학생들이 대부분 가해 학생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만큼 피해 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 피해 학생은 피해 입은 상황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두려워하여 피해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하지 못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미흡하게 결정되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2. 로엘만의 변호
피해 학생의 불복절차
• 교육장이 가해 학생에 대하여 내린 조치가 미흡하거나 선도조치가 필요없다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선도조치와 별도로 가해 학생을 형사상 고소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장 및 교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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