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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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 기소의견송치
- 피고소인은 2020. 11.경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변 지인들에게 드러냄으로써 의뢰인을 비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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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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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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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0. 12. 경 의뢰인의 직장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의뢰인으로 인해 이혼했다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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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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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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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5호,7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5호,7호 등 처분]
- 2021. 4. 경 가해 학생은 치정 문제로 심야에 의뢰인을 만나기로 하였고, 이후 욕설 및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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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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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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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3호 등 처분]
- 2021. 2. 경 가해 학생은 의뢰인이 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현 학교로 전학 왔다는 내용을 동급생 2명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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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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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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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3호 등 처분]
- 2021. 2. 경 가해 학생은 의뢰인이 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현 학교로 전학 왔다는 내용을 20명 이내의 단체 채팅방에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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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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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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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5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5호 등 처분]
- 2021. 2. 경 가해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게 의뢰인이 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현 학교로 전학 왔다는 내용을 SNS 및 전화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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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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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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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일부 무죄
- 명예훼손 - [벌금형 / 일부 무죄]
- 피고인은 2019. 7. 경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복수의 제3자에게 전화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여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법정변론이 여러 번 진행되는 등 어려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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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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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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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사진에 다른 사람의 나체, 성기 등을 합성한 음란한 사진을 제작하고, 이를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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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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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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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5.경 지역 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공연히 다수의 사람을 호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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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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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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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6호,8호처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6호,8호처분]
- 의뢰인은 2021. 3.경 같은 학교 학우와 성관계를 가진 후, 가해학생이 의뢰인의 동의없이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여 성적 수치심과 모욕을 느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학생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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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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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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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9. 8.경 같은 교회를 다니는 피해자들에게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같은 교회 신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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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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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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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9. 8.경 같은 교회를 다니는 피해자들에게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같은 교회 신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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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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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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