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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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강간미수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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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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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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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강간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음주를 한 뒤, 잠을 자려던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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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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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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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합의 성공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등을 수 차례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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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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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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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학교폭력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 [처분취소 / 형사 고소를 통해 조치없음 처분이 부당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임을 주장하여 처분취소]
-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인대가 끊어질 정도의 폭행을 당하여 학교폭력신고를 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불인정처분취소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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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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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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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불송치결정 / 장애인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냄]
- 피의자는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연 피의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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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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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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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분을 수 회 쓸어내리고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에 합의가 필수적인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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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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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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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찰 항소 기각]
-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며,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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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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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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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점을 주장하여 벌금형]
- 피고인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의 권유로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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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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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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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학교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주동자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경한 처분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은 학원에서 다수의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폭행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피해학생에 대한 괴롭힘의 주동자는 아니었기에 3호 이하 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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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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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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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의 승하차기록, 진술신빙성 등을 토대로 강력히 무혐의 주장하여 불기소처분]
- 피의자는 출근 시간대 피해자와 같은 지하철 칸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오해를 받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해자가 수많은 탑승객 중 피의자를 정확히 특정하여 지목하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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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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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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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죄질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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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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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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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한 상가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영상자료 상 사각지대로 말미암아 피의자의 무죄 주장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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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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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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