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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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6.경 충남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취재 온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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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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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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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6.경 충남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취재 온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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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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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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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6.경 충남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취재 온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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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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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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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무죄]
- _ 피고인은 2018. 12.경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정보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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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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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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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와 5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판결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건
-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대방과 5년간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주장하며, 배우자와의 이혼은 원하지 않고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원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원인으로 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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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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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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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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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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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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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 _ 의뢰인은 2020. 7.경 피고소인이 인터넷 게시판 등 총 4회에 걸쳐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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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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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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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6.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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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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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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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11.경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며,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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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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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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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1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피해자의 실명, 연락처, 사진과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감정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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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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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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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3.경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이니 동창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탈퇴시키라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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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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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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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_ 의뢰인은 2018. 9.경 피고소인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의뢰인을 비방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소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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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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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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