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9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1심에서 징역
-
이원화
-
황근주
-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8. 4.경 대구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재학 중인 학생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치고 어깨에 손을 올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
정태근
-
황근주
-
-
구약식
- (고소)상해 - [구약식]
- 피고소인은 2020. 7.경 부산에서 서로 결혼을 약속한 후 동거하는 사이인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는 도중 화가 나 주먹으로 의뢰인을 때리고, 의뢰인이 대화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
황근주
-
장영돈
-
-
구약식
- (고소)폭행 - [구약식]
- 피고소인은 2020. 5.경부터 2020. 10.경까지 부산에서 서로 결혼을 약속한 후 동거하는 사이인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힘으로 의뢰인을 제압한 뒤 팔목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거나, 가슴을 치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
이태호
-
김명희
-
-
이혼소송
-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기각을 원하던 사건
- 원고는 피고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피고 측에서는 오히려 원고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수차례 당해왔고, 원고의 이상행동에 위협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두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nbs
-
이원화
-
이태호
-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고인은 2020. 12.경 직장 내에서 피해자가 신문을 보고 있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신문으로 피해자를 내려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동료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과 비
-
최창무
-
황근주
-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1.경 서울에서 피해자인 손님이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
-
김현우
-
이원화
-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11.경 피의자가 근무하는 부대 내 생활관에서 부하인 피해자들에게 가슴을 주무르거나 신체에 입술을 갖다대고 강제로 속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로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
송개동
-
장영돈
-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8.경 피의자가 근무하는 부대 내 샤워장 탈의실이나 생활관에서 피해자들의 가슴을 꼬집거나 헤드락을 걸고 머리는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
-
주혜진
-
정태근
-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치상 - [불구속구공판]
- 피고소인은 2020. 1.경 대구에서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를 억압하고 옷을 벗긴 후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
최창무
-
권상진
-
-
송치결정
- (고소)강간치상 - [송치결정]
- 피고소인은 2020. 1.경 대구에서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를 억압하고 옷을 벗긴 후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
이원화
-
최창무
-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9.경 수원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쓰다듬고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
정태근
-
장영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