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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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준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6.경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온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속옷을 벗긴 뒤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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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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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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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고인들과 음주 후 같은 부대 근무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들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속해서 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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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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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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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상관폭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충북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총 2회 폭행하여 상관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_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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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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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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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고인들과 음주 후, 같은 부대 근무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질문에 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양쪽 팔을 잡고 흔들거나 꼬집고 성적 신체 부위를 잡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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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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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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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폭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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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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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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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고인들과 음주 후 같은 부대 근무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들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속해서 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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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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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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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고인들과 음주 후, 같은 부대 근무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질문에 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양쪽 팔을 잡고 흔들거나 꼬집고 성적 신체 부위를 잡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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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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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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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고인들과 음주 후 같은 부대 근무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들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속해서 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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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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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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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고인들과 음주 후, 같은 부대 근무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질문에 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양쪽 팔을 잡고 흔들거나 꼬집고 성적 신체 부위를 잡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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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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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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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고인들과 음주 후 같은 부대 근무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들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속해서 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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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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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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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고인들과 음주 후, 같은 부대 근무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질문에 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양쪽 팔을 잡고 흔들거나 꼬집고 성적 신체 부위를 잡는 등 강제로 신체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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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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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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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채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으나 수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신체 접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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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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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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