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9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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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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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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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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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 상대방이 사건본인과 함께 가출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 하면서 폭행, 부정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 부모에 대한 부당한 행위, 폭언, 게임중독, 의부증, 성격차이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육권 등을 크게 주장하고 싶지 않으나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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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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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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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9.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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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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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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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9.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지 않으면 폭행을 하거나 이전에 촬영된 나체 사진을 유출시키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 혐의로 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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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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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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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폭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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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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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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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2,3,4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법1,2,3,4호처분]
- _ 피고인은 2019. 10.경 공원에서 놀고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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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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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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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5.경 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간하려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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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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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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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1.경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외조카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린 후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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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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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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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3.경 피해자의 뒤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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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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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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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혼인기간 48년동안 폭행 및 폭언에 시달린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혼인기간 48년(슬하 자녀 3명, 상대방과 전처 사이의 아들 1명) 동안 끊임없는 폭행 및 폭언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상대방과 협의이혼 시도, 그러나 재산분할 문제 등으로 협의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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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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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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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 _ 피고인은 2019. 8.경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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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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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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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제추행 - [무죄]
- _ 피고인은 2019. 6.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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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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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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