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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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고소)폭행 - [약식명령 / 가정보호 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으나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 냄]
-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의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는 부부 관계였기에 자칫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매우 잦은 빈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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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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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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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4호 처분]
- 의뢰인은 같은 반 급우들로부터 1학기 때부터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폭력, 욕설, 외모비하,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등의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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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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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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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학생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 의뢰인은 1학기 때부터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고, 이에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징계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본인도 의뢰인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 신청을 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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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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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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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가 확인되어 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는 선임병에 대항하지 못하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폭행 행위를 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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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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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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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 부대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기소유예]
-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방탄모를 가격하는 등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특수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특수폭행죄로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있으며, 피의자는 선임병에 대항하지 못하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폭행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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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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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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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의 성기 근처의 바지를 움켜잡는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는 선임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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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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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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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8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8호처분 / 피해학생의 피해사실 규명에 집중하여 가해학생의 전학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 의뢰인은 가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성적 수치심과 모욕을 느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폭행,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 등 장기간 지속되었던 사안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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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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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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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상관폭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같은 부대의 분대장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관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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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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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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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정
- (고소)폭행 - [처분결정 / 상대방이 부인하였으나 피해를 입증하여 처분결정]
- 보호소년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불쾌한 사진을 보냈기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접촉을 거부하고 차단 하였으나 보호소년은 오히려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찾아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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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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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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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해당 범행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일방의 혐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절실한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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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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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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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 (고소)폭행 - [공소권 없음 / 일방적인 혐의로 진행될 수 있었으나 피해 사실 입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
- 의뢰인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피의자로부터 신체를 폭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일방의 혐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뢰인 또한 피의자로부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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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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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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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기에 로엘법무법인은 고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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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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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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