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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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2021. 6.경 피고인은 공원 내에서 피해자들을 불러 세우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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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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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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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교제 중이던 의뢰인과의 성행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 후 이를 보관하고, 두 달 뒤 의뢰인의 이별 요구에 화가 나 해당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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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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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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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이 사건은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군인 간의 사건입니다. 2020. 3.경 부터 가해자는 군부대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을 수차례 반복하여 추행을 하였습니다. 하급자였던 의뢰인은 이를 참다가 결국 법무법인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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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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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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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가해자는 2020. 2.경 부터 군부대에서 하급자인 의뢰인의 귀를 잡아 흔드는 등의 가혹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하급자였던 의뢰인은 이를 참다가 결국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건 검토 후에 폭행 혐의로 가해자를 형사고소 진행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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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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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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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6.경 불특정다수가 지나다니는 길가에 차량을 세워두고 창문을 열어놓은 채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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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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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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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 2020. 11. 피고인은 약을 복용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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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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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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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0. 9.경 피고인은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같은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 12.경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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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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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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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1. 1.경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특정 신체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동종의 수사전력이 존재하여 실형 선고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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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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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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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2021. 5.경 피고인은 채팅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검찰단계에서부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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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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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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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2021. 5.경 피고인은 채팅으로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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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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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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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2020. 12.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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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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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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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무죄]
- 2020. 11.경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체크카드 사진을 전송 받은 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카드를 결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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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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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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