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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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2021. 2.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경찰에서 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선임되어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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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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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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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미성년자의제강간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은 피의자가 2021. 1.경 만 14세인 고소인과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 날 친척집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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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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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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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2019. 11경부터 2020. 10.경까지 구인구직사이트에 허위의 사실과 비방할 목적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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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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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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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 2015. 1. 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사진과 특정 질환에 대한 내용을 논문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였고 사건의 법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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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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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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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 피의자는 특정 법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관련 사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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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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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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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 2019. 5.경 및 2019. 6.경 피의자는 고소인이 회사의 임원으로서 행한 행위들에 관하여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 또는 게시물을 전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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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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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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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 2019. 5.경 피의자는 고소인이 회사의 임원으로서 행한 행위들에 관하여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전시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 간, 이 사건 이전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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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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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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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 2018. 10.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이 한 행위들에 관하여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사진, 이를 비방하는 내용의 신문기사 등을 첨부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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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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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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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 2018. 10.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이 한 행위들에 관하여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사진, 이를 비방하는 내용의 신문기사 등을 첨부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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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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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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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원심 판결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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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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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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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고소)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 피고소인은 2020. 5.경 흉기를 들고 의뢰인을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만든 이후에도 폭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1심 선고 이후 합의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사 측에서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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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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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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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고소)특수재물손괴 - [검찰항소기각]
- 피고소인은 2020. 5.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의뢰인을 위협하며 의뢰인의 옷을 잘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1심 선고 이후 합의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사 측에서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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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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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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