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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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7. 경 의뢰인이 용변 보는 것을 알게 되자, 해당 사실을 다른 가해자들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동월 다른 날 잠을 자고 있는 의뢰인의 성기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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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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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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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0. 7. 경 피고소인의 전 애인과 함께있는 의뢰인을 보고 격분하였고, 의뢰인을 주먹과 발로 구타한 후 위험한 물건들로 의뢰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쳐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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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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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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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배우자가 인지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이를 빌미로 의뢰인 명의의 재산의 명의이전을 요구하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다른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외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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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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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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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2021. 4.경 피의자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상점에서 상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력히 처벌받길 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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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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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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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0. 7. 경 대형마트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의뢰인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신고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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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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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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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 피고소인은 2020. 7.경 충북의 한 모텔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나체 사진 및 피고소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사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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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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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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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7. 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미성년자)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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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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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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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7. 경 호텔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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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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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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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2020. 8.경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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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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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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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의뢰인은 2020. 6.경 의뢰인의 자택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목을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 이후에도 피고소인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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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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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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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협박 - 약식벌금
- 의뢰인은 2020. 6.경 의뢰인의 자택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면 이후 밤길에서 공격하거나 신체에 해악을 가할것이라는 내용으로 협박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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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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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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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공무집행방해 - [불구속구공판]
- 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 2020. 11. 경 응급출동 이후 피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 폭행, 허위사실에 기한 민원제기 등을 당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공무원을 상대로 욕설, 폭행, 허위사실에 기한 민원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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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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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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