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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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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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고소)모욕 - [공소권없음]
- 피고소인은 2020. 11.경 오산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싸우는 도중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감정의 골이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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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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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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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고소)폭행 - [공소권없음]
- 피고소인은 2020. 11.경 오산에서 피해자와 싸울 때 의뢰인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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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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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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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고소)협박 - [공소권없음]
- 피고소인은 2020. 11.경 오산에서 피해자와 통화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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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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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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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0. 7.경 서울에서 배우자인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배우자 사이에서의 불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문제로, 쌍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일치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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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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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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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협박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0. 6.경 불상지에서 배우자인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회사에 상간 사실을 고지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전하는 등의 협박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배우자 사이에서의 불화가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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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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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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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과거 우연히 알게된 의뢰인의 업무상 계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계정 정보를 변경하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의뢰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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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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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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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회사 동료인 의뢰인의 무릎을 두드리고 팔꿈치로 찌르거나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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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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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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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회사 동료인 의뢰인과 회사 콘도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동료가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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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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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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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20. 5.경 화성에서 피고소인의 아들이 의뢰인으로 인해 위험에 빠진 것으로 오인하여 의뢰인을 밀치고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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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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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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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고소)공갈미수 - [구약식]
- _ 피고소인은 2018. 10.경 의뢰인이 피고소인 관의 성관계로 인해 발생한 질환 수술비 및 위로금을 요구하자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피고소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위로금을 환수하고자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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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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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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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에서 불상의 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억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이름으로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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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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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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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절도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들은 2018. 4.경 대구에서 업무상 협력관계인 의뢰인의 회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장 내 제품, 금형, 자료 등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특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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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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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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