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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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 _ 피고소인은 2019. 10.경 양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자, 추행을 하고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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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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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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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징역형]
- _ 피고소인은 2019. 10.경 양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자, 추행을 하고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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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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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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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7. 1.경 부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조한 문서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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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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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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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8. 11.경 서울에서 재개발을 앞둔 좋은 물건이 있으니 매수하라고 말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총 2억 3천만원을 이체받았지만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주가 아니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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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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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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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10.경 경기도의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 직원인 피해자에게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수차례 주무르는 등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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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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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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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블로그에 약 13회에 걸쳐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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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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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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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업무방해방조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배우자와 함께 찾아가 배우자가 욕설을 하고 매장의 물건을 던지는 등 업무방해를 할 때 방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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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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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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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블로그에 약 13회에 걸쳐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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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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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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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17. 8.경 성남에서 은행 출금전표 용지에 의뢰인의 이름, 계좌번호, 도장을 도용하여 의뢰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조위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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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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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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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17. 8.경 성남에서 은행 출금전표 용지에 의뢰인의 이름, 계좌번호, 도장을 도용하여 의뢰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은행에 제출 및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조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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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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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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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16. 7.경 성남에서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생필품 등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좌와 그 잔액을 위탁받았으나, 12회에 걸쳐 약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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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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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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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 [기소의견송치]
- _ 의뢰인은 2020. 1.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에 관한 신고나 진정을 관계 기관에 낼 것처럼 협박을 받아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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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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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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