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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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추행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계속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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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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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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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활동 아님
- 교권보호위원회 - [교권 침해활동 아님 /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 등의 사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교권 침해 아님 처분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은 친구들과 대화하던 중 선생님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행하였고 친구들이 이를 선생님께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현재 추락한 교권에 대한 대국민적 분노가 큰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며,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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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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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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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일부인용 / 경미했던 조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중한 처벌을 추가로 이끌어낸 사건]
- 의뢰인은 중학교때부터 가해학생들로부터 괴롭힘 및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여 2호, 3호, 4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결과에 불만족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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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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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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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했음에도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사이였으며 사건 초기에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 되었지만 보완수사를 거쳐 결국 불송치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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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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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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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 옷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진행된 범행이며, 최근 성범죄 사건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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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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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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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임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손을 움직여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유사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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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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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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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했음에도 벌금형]
-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기소는 물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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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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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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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 피고소인은 위험한 흉기를 휴대한 채 의뢰인을 협박 및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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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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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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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협박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 피고소인은 위험한 흉기를 휴대한 채 의뢰인을 협박 및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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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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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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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폭행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 피고소인은 위험한 흉기를 휴대한 채 의뢰인을 협박 및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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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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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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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상해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 피고소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의뢰인의 신체를 찌르고, 휴대전화를 던진 뒤 의뢰인을 넘어트려 폭행을 하는 등 의뢰인에게 OO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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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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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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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특수폭행 - [벌금형 / 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갔음에도 벌금형]
- 피고인은 공장 내에서 장비를 운행하다가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가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 동료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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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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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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